'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청구 소송 패소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청구 소송 패소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9.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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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이날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