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성남시의회,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3.09.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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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 발의…1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심사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 수립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오는 19일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촉구 결의안은 최근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등 잇단 흉악범죄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과 지원책 등이 전무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관련 지원책과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막대한 병원비로 곤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중복 지급 금지 원칙’을 개정해 중복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관련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동기 범죄’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기도 등에 촉구했다.

정용한 의원은 “이른바 ‘당하고 싶지 않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성남시민으로서 깊은 상실감을 느낀다”며 “이후 유사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가족들이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기 위해 촉구 결의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