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지털 수입식품 서류검사 '전자심사24' 도입
식약처, 디지털 수입식품 서류검사 '전자심사24' 도입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9.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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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운영…안전성 문제없는 경우 대상, 시간·비용 절감
식의약 규제혁신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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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을 14일부터 운영한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첫 번째 사례다. 지난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2023~2027년)’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는 식품 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식품안전 위해요인이 복잡·다양화된 가운데 한정된 검사인력으로 효율적인 수입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전자심사24(SAFE-i24)’ 운영체계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약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한다.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대상 품목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 수입신고 수리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 △추가적인 현장·정밀·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부터 우선 적용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그간 ‘전자심사24’를 활용한 자동 수입신고 수리를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수입신고 수리 비율과 정확성 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약 10개월간 시스템 적정 운영 여부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돼 업무처리 소요 시간·비용이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전체 수입신고 건(2022년 기준 80만건) 중 약 19.6%(15.7만건)를 전자심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감된 업무시간 만큼 농·축·수산물 등 현장(관능) 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