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백두대간 개발제한구역 생태 복원 '맞손'
환경부-국토부, 백두대간 개발제한구역 생태 복원 '맞손'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9.0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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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다양성 제고·자연재해 예방' 등 초점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자료=환경부)

환경부와 국토부가 백두대간 개발제한구역 생태 복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생물 다양성 제고와 자연재해 예방 등에 초점을 맞춰 자연환경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다. 정부는 그간 환경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개발 행위를 제한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 복원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연내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 중 자연생태가 훼손돼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서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자연 기반 해법을 통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복원 과정에서 자생종을 식재할 때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토양 수원함양 기능을 높일 방침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올해 시범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복원에 착수한다. 이후 복원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 안보, 탄소 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