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기업인권환경보호법’ 발의 기자회견
정태호 의원, '기업인권환경보호법’ 발의 기자회견
  • 허인 기자
  • 승인 2023.09.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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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최초로 인권환경실사 의무화하는 기업인권환경보호법 발의
대한민국이 선진경제에 걸맞게 기업과 인권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은 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존중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안' ( 기업인권환경보호법 )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발의한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지윤, 박영아 변호사, 김태호 연구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김두나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기업인권환경보호법 제정 필요성과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기업인권환경보호법은 UNGC 10 대 원칙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UNGPs) 및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기업 인권환경실사의 다섯 요소인 ▲ 인권정책 수립 및 내재화 ▲ 인권영향평가 ▲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 모니터링 및 공시 ▲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법제화했다.

대상기업의 범위는 EU 등의 실사지침을 고려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 매출액 2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기업의 대응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은 제외했다. 또한 향후 국내외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망을 기업의 원자재의 획득에서부터 최종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직간접적으로 형성하는 관계로 정의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을 고려해 공급망 내에서 직간접 공급자에 대해 실사의무를 부여하되 , 사업관계와 영향력에 따라 인권환경위험에 대한 대책을 달리했다.

정부는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인권환경실사 관련지침과 정보공개 표준을 마련하고 컨설팅,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정태호 의원은 “지난 2021 년 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고, 지난해 세계 6 위 무역규모를 기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며 “기업인권환경보호법의 제정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계적으로 기업과 인권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