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정보 모바일 확인 'e-라벨' 시범사업 확대
식품표시정보 모바일 확인 'e-라벨' 시범사업 확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8.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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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업체, 56개 품목…소비자 편의성·알 권리 향상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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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시범사업 대상이 20개 업체, 56개 품목까지 확대됐다고 30일 밝혔다.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식약처가 지난해 9월부터 규제실증특례 사업으로 운영해 왔다.

그간 시범사업은 3차례에 걸쳐 규제실증특례 심의를 받았다.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품목 중 현재까지 유탕면, 소스, 김치 등 8개사의 18개 품목이 시중에 출시됐다. 맥주, 커피, 탄산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나머지 13개사 38개 품목은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업체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표시할 수 있다.

또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한다.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도 추가 제공한다.

식약처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 활성화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알권리가 충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측면에서도 포장지 교체 비용·시간이 절감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돼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참여 희망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 설명회 개최(수시) △제품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QR코드와 연계된 표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교육 중이다.

식약처는 “e-라벨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규제특례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e-라벨 제품이 성공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