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野 단독의결로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與 불참
이태원특별법, 野 단독의결로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與 불참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8.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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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범위 좁히고 배·보상 근거 빠져
31일 전체회의도 강행 처리 예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오는 31일 열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안건조정위를 단독으로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날 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 6명 가운데 민주당 송재호·오영환·이해식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위원인 김웅·전봉민 의원은 불참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앞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원안에는 없던 조항들이 다수 담겼다.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정했다. 단순 현장체류자와 해당 지역 거주자는 피해자 범위서 제외했다. 피해자 구조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 여부를 판명받도록 했다.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4명과 유가족 추천 2명, 의장 추천 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법 피해 배·보상 방법과 그 절차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피해자 간 연대 권리를 명시하라고 한 인권위원회 권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