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탈 가맹점 보복행위 '미스터피자' 과징금 4억 부과
공정위, 이탈 가맹점 보복행위 '미스터피자' 과징금 4억 부과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8.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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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출점·허위 형사고소 '불공정수단 사용'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신아일보DB)

신생 경쟁 사업자에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미스터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피자연합협동조합(피자연합)의 활동을 방해한 디에스이엔에 시정명령,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치즈 통행세 징수,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 2016년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과 일부 가맹점주는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피자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미스터피자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후 같은 해 7월부터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했다.

미스터피자는 2017년 1~2월쯤 피자연합 동인천점과 이천점 인근에 자신의 직영매장을 오픈하고 ‘1000원 음료 무제한 제공’, ‘치킨 5000원 판매’ 등 할인 행사를 실시했다.

또한 미스터피자는 2016년 9월 치즈 통행세 문제 등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자 피자연합 설립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아울러 피자연합에 소스, 치즈 등 식자재 납품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식자재가 피자연합에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그 결과 같은 해 11월 피자연합은 치즈 거래처를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스터피자의 부당한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신생 경쟁사업자의 피자연합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며 “가맹점주와의 거래조건 개선 등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이 아닌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