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강만수 경북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강만수 경북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 신석균 기자
  • 승인 2023.08.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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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24일 강만수 경북도의원(성주군, 국민의힘 사진)에게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장에는 현금을 차량에 담아 운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지난 2019년 9월과 2020년 2월, 2차례에 걸쳐 성주군 선거구민 행사에서 A병원장 명의로 타올 1000장과 성주노인회에 타올 100장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기소된 강 의원에게 담당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2500만 원을 묶음으로 만들어서 빈 봉투와 함께 차량에 싣고 23차례에 걸쳐 성주군 일원을 이동하는 등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에 배포할 목적으로 구분된 형태로 돼 있는 금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제1형사부는 3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sgseo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