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센텀2지구 보상협의회 구성 완료
부산도시공사, 센텀2지구 보상협의회 구성 완료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3.08.22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도시공사,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으로 구성
밀접한 소통을 바탕으로 보상에 만전을 기할 것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1일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해 나간다고 밝혔다.

보상협의회는 보상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전 이해관계자들의 사전 의견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이다.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은 관할 자치구에서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센텀2지구 보상협의회는 사업지역 관할 자치구인 해운대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에서 설치·운영키로 했다.

보상협의회는 부산시 1명, 해운대구 1명, 공사 2명, 감정평가사 1명,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사는 9월 중 보상협의회 개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10~11월경에는 보상협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센텀2지구 보상협의회 설치 및 운영이라는 중책을 공사에서 담당하게 되었다"면서 "보상대상자들과 더욱 밀접한 소통을 바탕으로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yd31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