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송부 않을 시 임명 강행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시한은 24일까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커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전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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