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찬민, 뇌물 혐의로 의원직 상실… 징역 7년·벌금 5억
與 정찬민, 뇌물 혐의로 의원직 상실… 징역 7년·벌금 5억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8.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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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당시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 대가 뇌물 수수
정찬민 용인시장. (사진=용인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사진=용인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8일 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공고히 했다.

현행 국회법·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잃어 의원직이 박탈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을 지내던 2016~2017년 당시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형과 지인이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해당 토지 대한 취등록세 5600만원도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A씨로부터 총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형, 벌금 5억원 판결을 내렸다. 이어 항소심은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몰수 명령을 더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 정 의원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