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즉시 환급"
롯데하이마트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즉시 환급"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8.13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권 제시 시 부가세 차감 후 결제 …소비 활성화 기여
[사진=롯데하이마트]
한 고객이 롯데하이마트 텍스리펀 코너에서 면세 혜택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는 전국 360여개 오프라인 전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는 현장에서 여권만 제시하면 바로 부가세가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공항이나 항만, 또는 도심 내 환급창구에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환급 가능한 최소 기준금액은 3만원 이상이다. 환급 한도는 1회 거래당 50만원 미만이다.

롯데하이마트의 외국인 관광객 매출(면세 매출 기준)은 2022년 2분기 이후 꾸준한 증가세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1~6월 누계) 롯데하이마트의 외국인 관광객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가량 늘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최근 세법 개정, 중국 단체여행 금지 조치 해제 등으로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27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사후면세점 환급의 최소 기준금액은 건당 3만원 이상에서 1만5000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즉시 환급 한도는 1회 거래당 50만원 미만에서 7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또 중국 정부가 한국행 중국인 단체여행 금지 조치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인 단체여행객 ‘유커(遊客)’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9년 이후 롯데하이마트의 외국인 관광객 매출 실적을 보면, 중국인 관광객 관련 매출이 전체 외국인 관광객 매출의 약 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장벽이 낮아지고 혜택 한도가 늘어나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