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교원 보호조치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태규 의원, 교원 보호조치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8.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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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 또는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부여 및 은폐 또는 축소를 시도한 경우 제재조치

현재 교원의 생활지도, 수업 및 평가,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 등 보호자의 민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면서 교권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그 권리만 강조할 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일부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원에 대한 민원제기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교원의 교육권은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에 보호자 등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존중하고 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등 학부모의 책무성을 명시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하였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침해행위 피해교원의 비용부담 관련 업무를 관할청(교육감)이 시·도학교안전공제회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 또는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부여 및 은폐 또는 축소를 시도한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의무화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

이태규 의원은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억눌리고 짓밟혔던 교권 보호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교권 보호는 교육개혁의 주춧돌로써 교권 보호를 통해 우리 사회 공동체의 균형 잡힌 가치 규범과 질서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이 학생 및 학부모와 교원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활기찬 학교 현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이태규 의원 외 권명호 의원, 김예지 의원, 박덕흠 의원, 서병수 의원, 엄태영 의원, 이명수 의원, 이인선 의원, 정운천 의원, 지성호 의원, 최연숙 의원, 하영제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의원 외 윤창현 의원, 최연숙 의원, 김희곤 의원, 이종성 의원, 박덕흠 의원, 엄태영 의원, 지성호 의원, 이명수 의원, 김예지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