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본격화…특별법 시행령 의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본격화…특별법 시행령 의결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8.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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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항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건설 추진단 출범 등 후속 절차 추진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민간 공항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와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단 출범 등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현재 대구시 동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 4월25일 효율적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부와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민간 공항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와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단 출범 등 후속 절차 등에 신속히 착수하는 등 통합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