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칼부림 우려↑…피해자 보상 방법 '두 가지'
묻지마 폭행·칼부림 우려↑…피해자 보상 방법 '두 가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8.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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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 이용…실손·상해보험 따져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불가피한 범죄에 노출돼 피해자가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상해보험 등을 통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신림역에 이어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보상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전망이다.

영화와 같은 일이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면서 누구나 범죄로부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2015년부터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에 규정돼 있는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병원이 아닌 건보공단에서 부상 발생 원인을 조사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급여제한여부 조회 대상은 △교통사고·폭행 사고·음독사고·자해 등으로 진료받을 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해 진료를 받을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해 진료받을 때 등이다.

일반 폭행 사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방적인 폭행과 상해, 교통사고 등의 경우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게 골자다.

다만 입원 치료 20%, 통원 치료 50% 등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병원 등에 급여제한여부 조회를 신청하면 병원은 건보공단에 급여제한여부를 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요청받은 건보공단은 발생원인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해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병원과 피해자에 결과를 통보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일어난 '묻지마 범죄'와 같이 명백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뉜 사건, 일방적인 폭행 피해자의 경우 공단 부담금에 대한 구상권을 가해자에 청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급여 등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쌍방이 아닌 일방적인 폭행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폭행 사실 확인을 위해선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가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은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된다.

상해보험 '강력범죄피해보상 특별약관(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살인과 상해, 폭행, 강간, 강도 등의 범죄 발생 시 100만~5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상해 등 지자체별 차이가 있어 해당 제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