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국내 강제송환…참사 9년만
‘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국내 강제송환…참사 9년만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08.04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검 압송 후 고강도 조사 예정…559억 횡령·배임 혐의
국외 도피한 세모그룹 관계자 중 국내 송환 마지막 인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세월호 참사 9년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세모그룹 관계자 중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인물로,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체포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검찰 호송팀은 지난 3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유씨는 귀국 즉시 미리 준비된 검찰 호송차량에 타고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그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장기간 미국에서 국내로 귀국하지 않은 만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유씨의 강제송환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9년만이며, 2020년 미국 뉴욕에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3년만이다.

그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5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에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사실상의 경영 후계자라고 보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결국 유씨는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미국 법원은 이듬해 유씨를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유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인신 보호 청원을 제기했지만, 올해 1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후에도 미국 국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계속되자 법무부는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4년 만에 정기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하고 신속한 송환을 요청했고, 미국이 최종 승인하면서 이번 송환이 성사됐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앞서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유 전 회장의 딸 섬나 씨와 측근 김혜경·김필배 씨 등 3명을 국내로 데려와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형이 확정됐거나 항소심 진행 중이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