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 표시식품' 부당광고 27건 적발
식약처, '기능성 표시식품' 부당광고 27건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8.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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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물 240건 점검…5건 중 4건 '미심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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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식품 27건이 적발됐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함유돼 있는 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11.3%)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점검은 2020년 12월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22건, 81.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8.5%)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식품의 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영업자에게 기능성 표시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은 후 표시·광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차이는 ‘건강기능식품’ 마크 여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