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개선' 국민 의견 모은다
대통령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개선' 국민 의견 모은다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8.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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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4차 국민참여토론, 1일부터 3주간 실시
"배기량이 아예 없는 차량도 등장... 개선 필요 주장 제기"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자료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자료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부터 3주 동안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 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모터로만 구동해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 수소차 소유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실제 1억원 이상의 수입 고급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1400cc급인 국산 소형자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자동차세가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인 만큼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반면, 현행 배기량 기준이 재산과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지니는 복합적 성격을 골고루 반영하고 있고 세제 기준을 개편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단 이유로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까지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에서 토론을 진행한 이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권고안은 향후 국민제안 누리집에 공개된다.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