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여름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실시
양양군, 여름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실시
  • 백남철 기자
  • 승인 2023.07.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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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 의무·준수사항 이행 여부 집중단속
강원 양양군청 전경 (사진=백남철)
강원 양양군청 전경 (사진=백남철)

강원 양양군이 지난 26일부터 8월 초까지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여름 휴가철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피서지 주변 및 번화가 등에 대하여 유해환경 점검·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소년지도사 등 관계 공무원으로 전담반을 꾸려, 관내 해변 등 관광지와 학교 주변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노래방, 유흥업소, 편의점, 식당 등을 대상으로 위해요인 안전점검과 청소년보호법상 의무․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해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와, 노래방과 PC방 등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19세 미만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신분증 확인 생활화에 대해 집중 점검·계도한다.

점검 결과,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는 등의 위법 사항이 발생됐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 방학을 맞아 피서지 주변에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점검하고, 유해환경 점검을 통해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백남철 기자

shina76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