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가사노동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이수진 의원, 가사노동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 허인 기자
  • 승인 2023.07.2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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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 담은 개정안 발의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이 먼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졸속 추진 강행은 돌봄노동에 대한 몰이해
 

이수진 의원은 26일 13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이미연 이사장, 가사·돌봄유니온 송미령 사무국장, 한국노총 조직본부 박주현 차장, 가사·돌봄유니온 강서지회 원정희 지부장과 함께 법안 발의 및 통과 촉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가사 서비스종합지원센터 2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 서비스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추가 지정 및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현행법상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대한 기본계획 역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국민)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가사근로자법 안착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이 먼저이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졸속 추진 강행 등은 돌봄 노동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하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