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 보호 위한 교권 회복 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 ,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 보호 위한 교권 회복 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7.2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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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고 교실붕괴 초래
교원 보호는 물론 학습환경 조성 위해서 교원의 생활지도권 확립 필요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 , 협박 ,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 코로나 19 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 년을 제외하고 최근 5 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 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 년 2,447 건 , 2018 년 2,244 건 , 2019 년 2,435 건 , 2020 년 1,081 건 , 2021 년 2,098 건 , 2022 년 (1 학기 ) 1,475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특히 , 학생에 의한 상해 및 폭행이 2017 년 116 건 , 2018 년 165 건 , 2019 년 240 건 , 2020 년 106 건 , 2021 년 231 건 , 2022 년 (1 학기 ) 167 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 · 중등교육법 제 20 조의 2 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 현행 형법 제 20 조에 의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한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

홍석준 의원은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 면서 , “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해야 한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