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구급대원 폭행·악성민원 선처 없이 수사”
경기소방 “구급대원 폭행·악성민원 선처 없이 수사”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3.07.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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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특사경, 6월 말까지 33건 수사 32건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수상보상팀)은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방해 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 결과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다. 나머지 78건은 현재 법원 판결 진행 중이다.

경기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 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는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