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문위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충남도의회 행문위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3.07.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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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임시회 3차 회의서
도민의 인권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문화정책 활성화 기여 위한 대책 마련 강조
24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3차 회의 장면(사진=충남도의회)
24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3차 회의 장면(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이하 행문위)가 최근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문위는 전날(24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서산개척단 사건 등은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위원은 “진화위에서 결정된 과거사와 관련하여 도내 총 21건이 있으나, 특정 지역을 명시한 조례 제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논의 이후 “특정사건 지원 가능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 다른 진실규명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수정을 제안했다.

이에 행문위는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문 내 특정지역명을 전부 삭제해 조례 해석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했다.

이후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박기영 위원은 “시립합창단과 도립합창단 업무 병행으로 연습·공연 등에 있어 불협화음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섬 국제비엔날레 개최와 관련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행사로 기대가 큰 만큼, 걱정도 크다”며 “2026년도 행사 종료후 설치된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의회에 별도 보고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수 위원은 “도립합창단이 있는 상황에서 공립예술단 관련 공모기간이 1주일에 불과한 정도로 매우 짧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타 지역에 있는 합창단을 공립화하는 것이 아닌 도립합창단을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은 “15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이 현재 합창단을 운영 중인데, 시·군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음 시작하는 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이 문화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피력했다.

오인환 위원은 공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도민의 예술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에서 이 같은 행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행사 준비와 별반 다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오늘 심사한 조례 4건 모두 도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집행기관의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며 “비엔날레를 위해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공약사업이라고 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10월 이후 용역결과에 대한 도의회 보고를 요청하며,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개발해 도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에 노력해달라”며 대책을 주문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