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또는 파면 결정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운명이 25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을 파면할지를 결정한다. 주심은 이종석 재판관이 맡는다.
소추위원 측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 모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지난 2월8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지난 4월4일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6월27일까지 4차례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결정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는 167일 만이다.
헌재는 '파면할 만한 헌법, 법률 위배'가 있는지를 따진 뒤 기각, 인용 결정을 내린다.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한다. 야권이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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