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피의자, 보험사기·폭행 전과 드러나
‘신림 흉기난동’ 피의자, 보험사기·폭행 전과 드러나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7.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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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흉기를 이용해 마구 찔러 살해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A(33)씨가 과거에도 행인을 폭행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험 사기로 벌금형 처분을 받기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살이던 2010년 1월25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의 발을 밟아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벌였다.

또 때마침 술을 마시러 들어온 다른 행인을 일행으로 착각해 싸움을 벌이다가 ‘왜 다투느냐’고 묻는 또다른 손님을 ‘싸가지 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이용해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혔다.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에게는 깨진 소주병으로 팔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는 또다른 종업원에게는 맥주잔으로 배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그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달 후인 같은 해 10월엔 서울남부지법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서울의 한 지하철 주변 상가 골목 입구를 지나던 남성(20대)을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를 이용해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또 다른 행인 3명(3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날(22일) 구속됐다.

구속된 이후 경찰조사에서 A씨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해 충격을 안겼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