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용화마을 군사격표적지 토지 수용 법위반 '의혹'
철원 용화마을 군사격표적지 토지 수용 법위반 '의혹'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3.07.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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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지자체장에 통지 않고 추진···軍본부시설단은 “진위파악”

국방부 경기북부시설단(이하 군시설단)이 군사격표적지가 위치한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3리(용화마을) 주민거주지까지 안전지대확보사업의 일환으로 토지수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과정이 현행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됐다.

군시설단이 추진하는 용화동 사격표적지 안전지대확보사업에 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군시설단은 지난해 11월부터 2026년까지 12월까지 이 사업의 기간을 두고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농어촌공사)를 토지매수 위탁기관으로 협의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농어촌공사는 올해 초반부터 용화동 사격표적지와 접해있는 용화마을 토지 247필지(581,029㎡·약17만5760평)에 대한 기본조사 및 공부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행·절차법 위반소지가 불거졌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제9조 1·2항을 보면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토지조사 등 사업시행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장에 통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군시설단이나 경기농어촌공사는 해당 지자체인 철원군에 아무런 통보나 연락을 취하지 않고 용화마을 토지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의 토지보상법과 관련해 절차상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욱이 군시설단은 저수지가 있는 용화마을이 강원 철원군 갈말읍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농어촌공사를 토지매수 위탁기관으로 협의·체결한 것도 강원행정을 무시했다는 여론과 함께 보안이라는 명분으로 투명성 없는 사업추진 때문에 정부신뢰까지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군시설단이나 경기농어촌공사에서 용화마을 수용과 관련해 통보나 연락이 온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현재 용화마을은 우리군이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개발이나 주민편익을 위해 다양한 추진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안전확보라는 명분으로 마을전체까지 수용하려는 것은 민주국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화마을 수용추진과 관련해 최근 국방부 경기북부시설단에 협조문서를 보냈다”며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24일 용화마을 수용추진 군시설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휴가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공보담당에게 문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본부시설단 언론공보담당은 “철원 용화마을 수용추진 시행사업과 관련해 현재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는 군시설단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 진위파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