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172건 명단 공개…3년 노출
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172건 명단 공개…3년 노출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3.07.24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체불,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사업주
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안내 배너. [사진=알바몬]
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안내 배너. [사진=알바몬]

알바몬은 24일 올해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172건을 공개하고 3년 노출한다고 밝혔다.

알바몬은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매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다.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공개 대상이 된다. 알바몬에 공개된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부 명단공개 기간 기준에 맞춰 게재 후 3년 노출된다.

알바몬은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 172건 명단을 공개했다. 현재 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페이지에서는 올해 1차 임금체불 사업주를 포함한 698건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몬은 구직자들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를 위해 1년에 2회 공개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모두 게재하고 있다"며 "최근 해당 기업들의 회원 가입, 공고 등록 등이 불가하도록 서비스 이용 전면을 제한시켰다"고 설명했다.

알바몬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함께 전문 노무사에게 임금체불 등 노무 문제를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알바몬 전문노무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또 최저임금 제도를 알리는 △2023 최저임금 캠페인 △전자 근로계약서 서비스 △채용공고·기업정보 내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표기 등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thkim7360@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