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7.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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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평택~안성~부발 노선 등과 관련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 원 상당의 떡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배부하고, 2021년 12월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명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일 뿐이고, 떡을 돌린 것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이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낸 것은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음식물 또한 직원 1인당 3800원꼴이고,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2020년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후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