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서정가제 전원일치 ‘합헌’…전자책 예외 요구 ‘기각’
헌재, 도서정가제 전원일치 ‘합헌’…전자책 예외 요구 ‘기각’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7.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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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 혼란 방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도서정가제’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도서정가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판정했다.

헌재는 “간행물의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유통 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고,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하는 ‘선순환’을 위해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헌재는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이후 종이책 매출이 줄고, 지역에서 서점의 매장 수도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터넷 등 매체들의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라며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예방 장치가 없었을 경우, 이같은 현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이 출간물의 자본력 및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둘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은 시장에서 크게 위축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도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볼 때, 도서의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출간된 이후 일정 기간이 도래한 도서는 자유롭게 할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선 “신간이 아닌 구간 도서에 대해 가격할인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간행물 유통 질서를 해칠 우려도 큰 상황”이라며 “더욱이 가격경쟁력의 차이로 인해 신간 도서의 제작, 판매가 위축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전자책에 대해서 ‘도서정가제’ 적용을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선 “이를 시행할 경우, 전략적으로 종이출판을 하지 않고, 전자출판물만 출간하는 산업유형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경우 종이출판 산업과 오프라인 서점은 점점 쇠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서정가제’는 도서의 지나친 가격 할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가의 10%까지, 또 마일리지 등을 포함한 경우엔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헌법소원은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업체 설립을 준비해 온 A씨가 청구한 것으로, 웹소설 작가인 그는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불러왔다며 2020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