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5일 오후 2시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
헌재, 25일 오후 2시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7.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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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할지를 25일 결정한다. 

20일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로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지난 2월8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이후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4월4일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6월27일까지 4차례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 종굘 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평의를 연다. '파면할 만한 헌법, 법률 위배'가 있는지를 따진 뒤 기각, 인용 결정을 내린다.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됐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한다. 인용되면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