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종합)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종합)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7.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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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대표성의 본질 침해하는 비합리적 입법 아냐"
현 여당 의원·시민단체 헌법소원 내... "국민 의사 왜곡"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0일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왔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시켰다.

헌재는 기각 이유에 대해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성일종 의원 등은 2019년 12월에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가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제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 담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비례대표 의석인 47석 중 30석만 연동률 상한선(캡) 50%를 적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분배하고 나머지 17석은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로 분배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다. 

이에 대해 당시 자유한국당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념의 양극화 대립은 심화되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비례성 제고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날 헌재는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