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숙고기간 14일에서 7일로 단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숙고기간 14일에서 7일로 단축
  • 강동완 선임기자
  • 승인 2023.07.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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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1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숙고기간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가맹사업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제공 후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 동안 정보공개서는 교부받은 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14일의 숙고기간이 7일로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서는 이러한 숙고기간 단축 내용이 없었다.

대부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동시에 교부되고 있는데 가맹계약서 숙고기간으로 인해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단축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경우 숙고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조속히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devent@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