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인선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7.1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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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의 명확화,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조항 마련

지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 생산, 수주, 구·판매 등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적용을 배제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자유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인 ‘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 규정에서 불명확한 소비자 정의로 인해 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자들이 모여 동일 규격과 품질을 갖춘 동일브랜드의 물품에 대해 유사 가격을 형성하여 판매하는 것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가장 근본적인 사업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동행위로 단정하여 담합을 적용하는 것은 공동사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므로 협동조합이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소비자 이익침해 금지 조항 관련 소비자 정의를 소비자기본법상의 최종소비자로 국한하여 대기업 등 B2B(기업 대 기업)간 거래관계를 자유롭게 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닌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담합행위 심사를 배제함으로써 공동사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중소기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협동조합은 담합행위 제약 걱정 없이 공동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조합들이 공동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의 중복비용 감소와 경영혁신에 기여하는 등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인선 의원은“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관계가 되려면 중소기업자간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 중소기업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거래환경을 만드는데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