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이용 10가지 주의 사항 안내
금감원, 대부업체 이용 10가지 주의 사항 안내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7.18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 민·형사상 불법

#. A씨는 '00은행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 다만 이들은 '컨설팅 비용'이 발생했다며 A씨에게 불법 수수료 150만원을 요구했다. 

1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저신용, 대출한도 초과로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사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의 불법 사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상반기 폭행·협박 등 불법추심은 물론 연 20%의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 요구 등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902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할 때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10개를 선정, 발표했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한다.

또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신체 사진과 지인 연락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며 초과분 이자 계약은 무효다.

대출 시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확인·보관하고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피해 발생 시 △채무자 대리인 제도와 경찰·금감원 신고를 적극 활용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제도' 이용도 고려할 수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