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계곡·하천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특사경, 계곡·하천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3.07.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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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유명계곡 등 360곳...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 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