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해집니다"
정부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해집니다"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07.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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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 마련·기준서 개정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관련해 회계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이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이달 7일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 초안을 심의와 의결했다. 또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한 안내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그 매개체인  토큰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등을 마련했다.

먼저 가상자산 발행자는 앞으로 판매 목적이라면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해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완료한 이후 가상자산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 수행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해  수익인식 시기를 판단하며,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부채로 잡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발행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의무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임의 변경해 부채로 인식한 매각대가 수익 인식시점을 앞당기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도 가상자산과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 발생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고, 가상자산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과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과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를 기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관련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 물량과 시장가치 등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  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해킹 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알려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해지고 주석공시도 강화되는 만큼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이견도 상당수 줄어드는 등 양측 불확실성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