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자 세액공제 확대 시행
정선군,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자 세액공제 확대 시행
  • 백남철 기자
  • 승인 2023.07.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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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청 전경 (사진=정선군)
강원 정선군청 전경 (사진=정선군)

강원 정선군은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그 동안 지방세를 전자송달(이메일 등)과 자동이체로 신청·납부하는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군세 감면 조례 개정(2023.7.3.시행)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한 사람은 고지서 1장당 공제 세액을 500원에서 800원으로, 모두 신청한 사람은 1,000원에서 1,600원으로 공제세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송달받는 방식으로 정선군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는 은행 계좌 혹은 신용카드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해 위택스, 정선군청 세무과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거래 은행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세목은 정기분 세목인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로, 납부기한 전월까지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종필 세무과장은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지방세를 기한내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종이고지서 사용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자송달 서비스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hina76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