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도 유령아동 사망사건… 친모 “생후 8일 만에 돌연사해 유기”
부산서도 유령아동 사망사건… 친모 “생후 8일 만에 돌연사해 유기”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7.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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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산에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출산한 이후 아이가 사망하자 부산 기장군 에 위치한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아이가 생후 8일만에 갑자기 사망하자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황에 없었고 당황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산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문제는 A씨의 진술대로 라면 시신 유기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이다. 시신유기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때문에 경찰은 시신 유기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이 사망 경위와 유기 장소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동 사망 과정에 학대나 살인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한다. 추가 단서를 확보하는 대로 시신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암매장 현장을 중심으로 시신 발굴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장소는 도로 확장 등으로 지형이 변경돼 수색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