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도 출생미신고 아동 사망사건… 친모 “시신 야산에 유기”
부산서도 출생미신고 아동 사망사건… 친모 “시신 야산에 유기”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7.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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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산에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출산한 이후 아이가 사망하자 부산 기장군 에 위치한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산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문제는 A씨의 진술대로 라면 시신 유기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이다.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이 사망 경위와 유기 장소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가 단서를 확보하는 대로 시신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