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르기' 후 다음 주 '7월 임시국회' 소집될 듯
尹 거부권 가능성… 日오염수 강대강 충돌 우려
7월 임시국회가 다음 주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최되더라도 험로가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정치권 소식을 종합해보면 오는 10일부터 국회를 여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8월16일 임시국회 소집 이후 민주당은 회기가 끝날 때마다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지난달까지 약 11개월 동안 국회는 쉬지 않고 열렸다.
이를 두고 여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행사를 위해 임시회 일정을 이어왔다고 주장한다.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헌법 규정을 '방탄'으로 '악용'했다는 것이다.
여야 간 '방탄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일경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7월 임시국회는 벌써 전운이 감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직회부 등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두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있었지만, 이번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조금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게 한다든가,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한다든가 등의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 노란봉투법은 기존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며 "앞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들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당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오염수 청문회’ 개최 거부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여기에 야당이 '극단적 대북 적대론자'라며 이미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임명도 7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여야의 충돌이 불보듯하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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