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시효 만료로 증발한 국세 체납액 6조
3년간 시효 만료로 증발한 국세 체납액 6조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7.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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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누계 체납액 지난해 100조원 돌파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최근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체납 국세 소멸 시효 연장 등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지난해 1조9263억원 △2021년 2조8079억원 △2020년 1조3411억원 등으로 최근 3년간 6조752억원에 이른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체납 세금은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2013년 22억원을 기록한 뒤 점차 증가해 2018년 처음으로 1000억원(1782억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해 압류재산 등을 정비한 2020년 이후부터는 1조원대로 급등했다.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말 99조9000억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2조6000억원 늘면서 100조원을 넘어섰다.

세수 결손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체납 세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84.8%인 86조9000억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인 '정리 보류 체납액'이다.

이에 체납 국세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납 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세무 당국 눈을 피해 10년만 버티면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체납 국세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검토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확대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