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원 반환해야"
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원 반환해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6.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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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 원을 지급해야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매입해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며 4조원 이상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를 비롯한 투자법인 8곳에게 80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 등은 부당하다며 전체 세금 중 법인세 1733억 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며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부과한 1733억 원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론스타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1733억 원 중 15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같은 해 1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같은 과정으로 부과됐다가 취소된 지방세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서울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론스타는 또 반환 청구 금액에 지연이자를 더해 총 3000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정부가 1530억 원(법인세)을, 서울시가 152억 원(지방소득세)을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