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재산신고 누락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3.06.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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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대전중구청장
김광신 대전중구청장

재산신고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30일 오전 10시4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투기의혹을 막기 위해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심 벌금 90만 원을 파기하고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로써 광범위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수 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국민을 주권자로 여기고 봉사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결과와 관련 김광신 구청장은 재판부와 의견이 다르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지난 2021년 12월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와 채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열린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됨에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