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50억 클럽' 수사 제동 (종합)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50억 클럽' 수사 제동 (종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6.3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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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실시한 뒤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김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 등을 규명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약 25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이 박 전 특검에 대한 '50억원 약속'이 실현된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