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 수수료율 산정 3년→5년 연장 검토
금융당국, 카드 수수료율 산정 3년→5년 연장 검토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6.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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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분기 중 발표…우대 적용 가맹점 범위도 논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지지부진했던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논의 결과가 이르면 3분기 중 나온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수료 원가(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르면 3분기 중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TF는 2021년 12월 우대 가맹점 수수료 조정에 따른 카드사들의 수익 악화를 우려해 금융위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꾸려졌다.

2021년 당시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 가맹점은 전체의 약 96%, 인하분 총량은 4700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금융당국의 수수료 조정으로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는 0.5%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 1.1% △5억∼10억원 1.25% △10억∼30억 1.5% 등이다.

다음 재산정 시점은 내년이다.

TF는 원가 산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보다는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 연장 등을 주된 내용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에서는 적격비용이 재산정될 때마다 수수료율이 인하돼 실적이 악화하는 만큼 수수료율 조정 주기를 5년 단위로 늘려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건의해 왔다.

현재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범위 축소 또는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애플페이,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