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홍보 강화
포항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홍보 강화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3.06.27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홍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시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그간 나이 해석을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취학연령,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 병역의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 등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적용한다.

또한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 입학한다.

기존의 연금 수급 시기 정년 기준 또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만 나이로 통용해 사용됐기 때문에 수급 시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박재관 시 대변인은 “만 나이 통일법이 생활 속에서 조속히 안착하고 시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 및 예외 규정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