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수원 영아유기 사건 아동보호 체계의 어두운 단면”
김미애 의원 “수원 영아유기 사건 아동보호 체계의 어두운 단면”
  • 허인 기자
  • 승인 2023.06.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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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보호출산·출생통보제 도입하여 아동의 생명을 지키고, 최소한의 인권 보장해야
출생통보제는 출생등록 권리보장 위해 모든 출생아에 대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통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유기 사건을 언급하며, “온몸이 아플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태어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년 12월, 아기들의 생명권과 알권리, 임신 및 출산 갈등을 겪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익명출산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어 지난 3월에는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 통해 통보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수원 영아유기 사건은 지난 8년간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000여 명 대하여 감사원이 약 1%인 20여 명을 추려 지자체가 확인하게 한 결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생모가 아기 2명을 낳은 뒤 곧바로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2천여 명인데,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추적조차 불가능하고 누구도 생사를 알지 못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한 뒤,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아동의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면서 “보호출산과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복지위와 법사위에 각각 계류 중인데, 국회는 책임감을 갖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