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확대·강화…임원별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확대·강화…임원별 '책무구조도' 도입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6.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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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도개선 방안' 발표…금융사고 책임 명확히 구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사의 내부통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CEO의 임원 통제 책임이 무거워지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이 명확해지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펀드 등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의 책임경영을 확산화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기재해 두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가 새롭게 도입된다.

대상은 CEO는 물론 지배구조법상 임원으로 구분된 책임자 등으로 대형은행 기준 20~30명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사 대표이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 통제기준 적정성 △임직원 기준 준수 여부 △기준 작동 여부 등을 내부통제 상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CEO는 책무 구조도의 총 작성 책임자로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의 방점이 금융사 임원 '제재'가 아닌 금융사고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사고 발생 시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 역할도 명확해진다.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추가했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금융지주에 우선 적용한 뒤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 중소형 금융사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 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 취지를 감안해 '정직한 영업'에 대한 최고경영진 의지를 직원들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책무구조도 작성, 관리의무 이행 등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경영진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검사와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