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조원 규모, 엘리엇 제기 ISDS 판정 20일 저녁 선고
약 1조원 규모, 엘리엇 제기 ISDS 판정 20일 저녁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6.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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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요구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결과가 20일 저녁 선고된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의 주주였으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절차가 진행되던 중 대한민국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합병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 등이 투표 ‘찬성’에 압력을 행사, 손해를 입혔다며 2018년 정부를 상대로 ISDS(7억7000만달러, 한화 9871억4000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를 제기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한 상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하지 못하도록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국내 법원에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ICSID는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를 구성해 2019년 4월~2020년 11월까지 서면 공방을, 2021년 11월15∼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를 했다.

당시 엘리엇은 “(박근혜)정부의 불법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 몰수 수준의 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삼성물산의 가치 상승을 통해 이 회사에 투자했던 ‘엘리엇’은 장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 정부 측은 당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 측의 판단 하에 합병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후 양측이 서면 공방을 이어가고, 중재판정부가 올해 3월14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심리 절차도 모두 끝이났다.

이제 관심은 한국 법원의 재판 결과가 이날 결정되는 ISDS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ISDS 선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결과가 나오면 신속히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